불공정행위신고1 조달청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 개정, 묻지마식 공공입찰 OUT! ('23. 7. 시행)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 소식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 공공입찰 직접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 조달청에서 7월부터 구매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묻지마 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인이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 후 입찰 참여 후 낙찰 시 수수료만 챙기고 납품은 브로커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서는 강력 대응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달청과 체결하는 물품 공급계약에 대해..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