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1 「전기넷」 사업재해보상보험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단, 면허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비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산재보험료(직+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납부기관근로복지공단 납부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서 작성시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산재, 고용, 국민, 건강)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일괄납부를 하게 되며, 다만, 원수급인이.. 2024.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