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격자명부1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