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1 '입찰참가자격 제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