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찰업무를 하시며 반드시 알아야할
입찰공고에 대해 총청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
입찰공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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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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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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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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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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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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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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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 다만, 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을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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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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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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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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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49억 미만인 경우: 30일 ▷ 추정가격이 249억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입찰 공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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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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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에 의한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2. 또는 3.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정공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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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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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입찰관련 서류의 작성,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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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입찰 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2조의3·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 설계서(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 입찰안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대형공사, 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법령용어해설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 |
그 밖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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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위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위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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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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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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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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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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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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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통지
보안유지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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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대신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 |
제한입찰 참가젹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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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명입찰 참가젹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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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
오늘은 입찰공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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