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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일반입찰'이란? [일반입찰 완벽 이해하기]

by 전기넷 2024. 3. 25.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찰업무를 하시며 반드시 알아야할

일반입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입찰
 
일반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일반입찰의 참가자격
일반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일반입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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