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주처 이야기/발주처 자료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본부 제2024-1호 (2024.3.19)

by 전기넷 2024. 4. 1.

 

.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3월 19일 공고·시행된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본부 제2024-1호 (2024.3.19)'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2. 요약

[붙임3] 3. 신인도평가(±20점) 라. 8)의 평가요소(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 품질결함) 및 D등급(20분 미만∼)의 평가기간(최근 5년이내) 산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23년도 공사부터 적용한다._〈제2023-1호, 2023.3.22.〉


다만, [별표2]~[별표5]의 특별신인도 사망자 발생 시(-3점)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 건 부터 적용하며 이전 발생 건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_〈제2024-1호, 2024.3.19〉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2023-1호, 2023.3.22.)은 폐지한다.

 

3. 첨부자료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