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3월 22일 부터 적용된
'[한국공항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점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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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총괄과-11579(‘23.12.20) 개정 반영
ㅇ 용어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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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해 예방 및 건설안전 평가 강화를 위한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 전문공사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ㅇ 기타 배점,등급,평점은 현행과 같음 |
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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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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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방법)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4. (생략) 5. (생략) 가. - 나. (생략)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라. - 마. (생략) |
제7조(평가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합산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
첨부자료
시행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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