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적용된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정사유
계약예규 제680호(‘24.1.1)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내용 반영
ㅇ 계약상대자 지체상금 부담 완화 - 원자재 가격급등(품목조정율,지수정률이 5% 이상 상승)으로 자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일수 감면 |
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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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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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7. (생략)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 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 ⑦ (생략) |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 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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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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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4.02.00>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4년 2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첨부자료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40401_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0.03MB
240401_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안) 전문.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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