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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발주처 자료

[한국공항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4.3.2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by 전기넷 2024. 4. 2.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

'[한국공항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사유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총괄과-11568(‘23.12.20),
조달청 시설총괄과-161(‘24.1.5) 개정 반영

ㅇ 전문업체 시공경험 합산실적 평가기준 유예
- 3년 연장

ㅇ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배점·평가 합산 항목 삭제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가기준) ① - ⑤ (생략)
⑥ (생략)
1. (생략)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 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가목・나목 단서・다목에 따른 평가 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의 합은 100%로 배점의 합은 평가기준의 배점으로 하여 산정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을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이 경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올림)까지 산정하고 각각의 합이 기준 미달(초과)하는 경우 가・감하여 조정한다.
마. (생략)
2. - 4. (생략)
⑦ (생략)
⑧ (생략)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단서 조문 생략)
라.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마. 나목・다목 단서・라목에 따른 평가 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의 합은 100%로 배점의 합은 평가기준의 배점으로 하여 산정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을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이 경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은 소수점 둘째자리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올림)까지 산정하고 각각의 합이 기준 미달(초과)하는 경우 가・감하여 조정한다.
바. (생략)
2. - 4. (생략)
제2조(평가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 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가목・나목 단서에 따른 평가 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의 합은 100%로 배점의 합은 평가기준의 배점으로 하여 산정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을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이 경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올림)까지 산정하고 각각의 합이 기준 미달(초과)하는 경우 가・감하여 조정한다.
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단서 조문 현행과 같음)
라. (삭제)






마. 나목・다목 단서에 따른 평가 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의 합은 100%로 배점의 합은 평가기준의 배점으로 하여 산정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을 입찰 공고에 반영한다. 이 경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및 배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올림)까지 산정하고 각각의 합이 기준 미달(초과)하는 경우 가・ 감하여 조정한다.
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다음 각호 중 해당서류(붙임서식 1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조)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 (생략)
⑩ (신설)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등)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다음 각호 중 해당서류(붙임서식 1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조)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현행과 같음)
⑩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40401_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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