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수의계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입찰이란?
수의계약은 계약상대를 결정할 때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계약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 다음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배제사유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자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의계약 공고 빠르게 찾는 방법
1. 전기넷 접속 후, 입찰정보 클릭
2. 보려는 종목/지역 선택
3. 수의계약 아이콘 클릭
4. 수의계약 공고 확인하기!
오늘은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입찰 필수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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