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지명경쟁입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이란?
- 발주기관이 직접 지명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이나, 추정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입찰이 지명경쟁이 필요하다 싶으면 '지명입찰'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명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의 요건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3.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4.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명기준
위의 1. ~ 4.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의 자로,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합니다.
▷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 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에 시·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입찰 대상자의 지명
-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 통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각 입찰대상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명경쟁입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입찰 필수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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