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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알아보기!

by 전기넷 2024. 4. 22.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의계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수의계약 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수의계약대상자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의계약 입찰이란?

계약상대를 결정할 때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위의 1. 및 2.의 요건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
 
 

오늘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입찰 필수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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