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이 되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인 부실공사, 품질저하, 담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입찰가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따져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
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②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종합심사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합니다.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서류
① 입찰서
② 산출내역서
③ 하도급계획서(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④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함)
⑤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
⑥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종합심사 점수 산정
◾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
◾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
◾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①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가 높은 자
②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④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적은 자
⑥ 추첨
오늘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입찰 필수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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