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5월 16일(화)까지 접수합니다.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인증 제도는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조달 등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재난안전제품 대상 개요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②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③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혜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수의계약 가능
-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 지정
- 인증마크 표시(제품이나 포장, 홍보물 등)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제품 설명서
■ 심사 절차 : 1차 심사(적합성, 기술 우수성 등) → 현장심사(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여부 종합심사)
유효기간(3년) 동안 품질유지 여부 지속 관리(최소 1회 이상 정기 및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상세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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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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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풍수해 관련 자연 · 재난 예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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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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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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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및 화산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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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자연재난
(황사, 대설, 폭염 등) 예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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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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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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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연재난을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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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재난 예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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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재 및 폭발 · 붕괴 관련 사회 재난 예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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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폭발 발생을 사전에 진단/예측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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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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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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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사고 관련 사회 재난 예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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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해상사고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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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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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마스크 및 지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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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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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안전사고 관련 예방 제품(제품 재해, 범죄,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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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및 지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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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재해, 테로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개인 보호구 등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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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대응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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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난 상황 관리 관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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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및 유지보수 등 지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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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 · 구급 지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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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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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용 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및 지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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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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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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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복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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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설피해 복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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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피해 복구 장비 및 지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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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난현장 환경 정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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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장비 및 지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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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청소장비 및 지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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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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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타 재난안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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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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