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입찰,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5개 항목에 대한 적용기준이 소폭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입찰 예정가격,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활용됩니다.
전년대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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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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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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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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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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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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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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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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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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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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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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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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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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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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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2023년 4월 28일(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수리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문의처 >
- 토목 : 070-4056-6285 /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6146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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