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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조달청 시설공사입찰!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 변경 안내 (4월 28일 공고부터 적용)

by 전기넷 2023. 6. 15.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입찰,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5개 항목에 대한 적용기준이 소폭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입찰 예정가격,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활용됩니다.

전년대비 추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간접노무비율
0.2% ↑
0.1% ↑
-
기타경비율
2.2% ↑
1.7% ↑
-
일반관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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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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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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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2023년 4월 28일(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토목공사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xlsx
0.08MB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문의처 >

- 토목 : 070-4056-6285 /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6146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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