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조달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변경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나라장터 주소지 변경등록 신청 절차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서 공부 소재지 변경 확인
- 사업자등록증: 세무사에서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확인
⇒ 공부 소재지 변경 확인 후 2번 절차 진행 바랍니다!
2.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변경 신청
① 변경신청 페이지로 이동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② 주소 변경
[ 기본사항 ]의 [ 주소항목 ]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법정동)를 찾아 수정
≫ [ 송신 ] 버튼 클릭
* 도로명 주소 확인: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3. 변경사항 조달청 확인 및 승인
- 변경신청정보와 공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4. 주소변경 승인결과 확인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메뉴
▶ 문의처: 1588 - 0800 (정부대전청사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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