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넷/입찰뉴스

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계약예규 개정 진행 안내

by 전기넷 2023. 6. 15.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 국가계약 제도 개편 필요성

: 그동안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및 공정성 등 제고됨.

≫ 국가계약 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애로 등을 반영하고

적격심사제 ·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 다만,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계약대가 문제] 공사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 금액 조정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 및 저가 낙찰에 따른 장비 품질 저하 문제 등 발생

[절차 부담] 설계서 등 입찰 서류 제공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서류를 온라인에 미 게재서류 준비 부담

[사업 추진 부담] 턴키 입찰 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이 늦어져서

기술형 입찰 참여 시 업체의 비용 부담 문제 등 발생

[제재 부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계약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 참가 제한 시 경제 활동 제약


■ 전기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現 약 87% → 改 약 88%)

≫ 현황: 3~10억 원 기타공사 낙찰 하한율(86.745%)이 종합·전문공사(87.745%)보다

낮아 업종간 형평성 문제

≫ 개선: 3~10억 원 기타공사 낙찰 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6.745% → 87.745%)으로

상향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中企 보호

(종합) 시설물 전체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통해 시공(건축·토목·조경 등 5개 업종)

(전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석공·도장공 등 29개 업종)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구 분
3억 원 미만
3~10억 원
10~50억 원
50~100억 원
현행
개선
종합공사
87.745
87.745
86.745
85.495
전문공사
87.745
87.745
86.745
85.495
기타공사
87.745
86.745
87.745
86.745
85.495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국가계약제도선진화방안.pdf
0.6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