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기술형 입찰에서 상위 10위1) 이내 업체 간의 공동도급 제한이 6월부터 완화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1)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주요내용
1.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
단, 2,000억 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 금지
2. 개별 사업별 공동도급 허용 여부 가능
해당 사업의 규모,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상위 10대사의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 또는 3개사 이상으로 공동도급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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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은 상위 10대사 입찰참여가 줄어들면서 입찰경쟁성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기술형 입찰 유찰이 빈번해지며 이와 같은 기술형 입찰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입찰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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