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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완벽 정리!

by 전기넷 2024. 8. 6.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지급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지체상금률
  •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입니다.
 
지체일수
  •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다만,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
    5. 설계변경(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해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도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해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지체상금의 사용
  •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
  • 계약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1.부터 6.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 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 계약자는 위 1.부터 6.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 청을 해야 합니다.
  • 연장청구가 승인된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서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체상금」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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