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준공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급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 시정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의 등록말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부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일시정지
✅ 공사의 일지정지 사유
- 공사감독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
-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부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위 1.외의 경우로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으로부터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지점의 금융회사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해서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은 상계됩니다.
✅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기성부분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인수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오늘은
「부실시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입찰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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