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대형공사계약 개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공사」, 「특정공사」란?
✅ 대형공사
-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
✅ 특정공사
-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 규정조항
- 대형공사계약 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따른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따르고, 여기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장 외의 다른 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 공사의 공사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신문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해야 합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 다만,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대안입찰에서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따른 입찰을 하는 자는 위 1.의 요건만을 갖추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 보상
✅ 설계비 보상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상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설계비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
▶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2%×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 위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저으한 때 아래 1.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낙찰자를 결정한 때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다만, 실시걸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때는 아래 2.와 1.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 2% ×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 합계+심시설계적격자설계점수)]
- 2% ×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 합계)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가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계약금액의 조정
-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은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다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단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위의 1. 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오늘은
「대형공사계약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입찰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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