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공고에 참여하실 때 고시금액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고시금액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입찰업무를 중 고시금액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이트 내 고시금액 확인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을 보시면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 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이트 내 고시금액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적용)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공사: 83억 원
고시금액은 2년마다 고시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변동되는 고시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 물품 공고 참여 시 별지 구분을 고시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3년 현재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내 고시금액 확인 방법
1. 커뮤니티 - 법령 자료 - 국가계약법
2. 커뮤니티 - 발주처 자료 - 기타 기관(기획재정부)
오늘은 이렇게 고시금액이 무엇인지 배워봤는데요.
앞으로 별지에 고시금액이 있다면 쉽게 금액을 구분할 수 있겠죠?
다음에도 유용한 입찰 필수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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