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접근성 평가 방법과 그 예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접근성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근성 가산점 평가 제외조건
첫째로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의 경우에
별지 5, 6, 10, 11번에 해당하는 접근성 가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입접시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접근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의 시·군이 공사 현장일 경우에는 접근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공사 현장인 경우 접근성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접근성 정규평가항목 평가 방법
그렇다면 접근성 평가가 정규평가항목인 별지 7번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제외기준이 없어 전기·통신·소방 공사도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지 5, 6, 10, 11번에서는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접근성을 평가하지 않았지만
별지 7번에서는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0.2점을 그냥 부여합니다.
그 외 평가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접근성 항목의 평가 방법과, 평가 제외 기준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제 접근성 평가항목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찰에 참여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입찰정보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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