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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접근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제외 기준(1편)

by 전기넷 2024. 1. 18.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10억원 미만에서 평가하는 접근성 항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리 업체가 접근성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접근성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접근성 평가 별지

 

접근성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지 5, 6, 7, 10, 11번 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별지 5, 7
별지6
별지10
별지10

접근성 항목 배점별지 7번에서는 0.2점으로,

별지 7번 외에 다른 별지에서는 +0.5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점 앞의 +는 점규평가항목이 아닌 가산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별지 5, 6, 10, 11번에서는 접근성 항목이 가산점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정규평가항목
총 100점 만점 중 충족하지 않으면 감점이 되는 평가항목
가산점
충족하지 않는다고 감점되지는 않으나 충족되면 정규평가항목의 감점 보완 가능

 

따라서, 별지 7번의 접근성은 만족되지 않을 경우 감점이 발생하여 다른 신인도 항목 또는 금액으로 보완해야 하지만, 그 외 별지의 접근성 항목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접근성 평가방법

 

지자체 별지 5번을 통해 접근성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을 보니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자체 별지 5번은 3억원 이산 10억원 미만의 공사이지만 모든 금액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입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추정가격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미만인 공사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3. 인접시군이란?

 

그럼 평가기준에서 말하는 인접시군이란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에서 정의하는 "인접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지도로 확인해보면,

 

오산시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는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로 확인됩니다.

오산시와 인접시·군이 접근성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고의 경우 오산시와 함께 화성, 용인, 수원, 평택시에 소재한 업체들도 접근성 0.5점을 가산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오산시와 가까이 있지만 행정구역상 경계선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 0.5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해상인접은 인접시·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교량,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일 경우에는 인접시군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업체는 0.5점 가산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별지를 통해 접근성 평가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인접시군이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접근성 평가 제외 조건과 별지 7번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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