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낙찰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종합평가 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종합평가 낙찰제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3제1항제1호) ✅ 낙찰자 결정 방법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
2024. 7. 11.